프리워크아웃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장점과 단점까지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겨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데요. 몇가지 제도들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30일초과~90일 미만의 단기연체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더라도 최근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연소득 4처만원 이하이시라면 프리워크아웃제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2곳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고, 그 중에서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일~89일이신분(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담보 10억, 무담보 5억)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이하인 분

4. 연간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분

5.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분


지원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채무감면
-무담보채무: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합니다 단, 최고이자율이 연 10, 최저이자율 연 5%이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합니다

●상환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이내 분활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활상환(3년거치기간포함),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에는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나 총 채무금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기간이나 추심기간이 짧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덜하며, 연체이자 감면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약정한 이자의 50%를 감면하면서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즉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유리한 제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꼭 명심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