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은?

 

 

 

 

 

 

 


방갑습니다 sj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으로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1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금액이 540만1814원이며, 여기에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378만1270원입니다.

4인기준으로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431만5641원이며, 5인가구 기준으로는 468만9906원입니다.

자산기준으로는 총자산이 2억8천만원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과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50㎡미만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
-단독세대주는 40㎡이하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50㎡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를 의미하며, 동일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 미성년자녀(태아포함)3명 이상인자, 점수가 높은 분 순서로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50㎡미만과 동일하게 선정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이하인 한부모

▶입주자격
신혼부부(혼인 중인 분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전 혼인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이내로 책정이 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입주자가 선정된면 공고 날자에 명단 발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래를 그려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