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절차 및 종류 알아보기

 

 

 

 

 

 





요즘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며, 꼭 이러한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위기는 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분활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연체전 채무조정과 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 3가지가 있는데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하는데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불리우며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회복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화 파산면책 제도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하여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합니다.

 

<채무조정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법률에 근거해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채무조정안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할뿐만 아니라 공정합니다.

또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최소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1.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2. 신청비 5만원만 들어가고 별도의 비용없음
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에 대해서 통합 조정이 가능합니다.
4. 금융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적조정제도이기에 신속한 결정가능
5. 신청절차나 준비서류가 간편하기 때문에 방문 즉시 신청가능
6.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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