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방법은?

 

 

 

 

 





올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등록비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학자금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 한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2013년 2월만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에서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되어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신청자분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채무자 연령이나 연체기간, 소득을 고려해서 30~60%(특수채무관계자의 경우 최대90%)까지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을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감면혜택이 취소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자 여부는 국민행복기금 1588-357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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