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 신청방법 3가지와 장점 6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한 두번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지 마련입니다.

빚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차후 안정적이면서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직종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하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또 총 채무액이 최소 1천만원 이상~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는 15억 이하의 개인채무자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현재 많은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아마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텐데요.

1. 도박, 사채, 보증, 개인간 채무 등 모두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이나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분들도 신청하시더라도 불이익 없이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나 금지됩니다.

5. 파산과는 다르게 재산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원금의 최대 90%가지 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절차와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신청서류 첨부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서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사 개인별 사건내용에 따른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의 경우 꼭 개인이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변제안을 쓰거나 보정명령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상의 대비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진행이 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린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021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09만6699원
2인가구 185만 2847원
3인가구 239만 370원
4인가구 292만 5774원
5인가구 345만 4424원
6인가구 397만 7162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제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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