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sj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꼭 바이러스를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잘만 알아보시면 충분히 힘이 되어드리는 방법들이 많은 만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긴급복지지원제로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신 저소득층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해드림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가 긴급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기상황이라 함은

1.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상실했을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에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입.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을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경우
-자x한 자의 유족, 자x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x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을 경우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는 먼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188백만원, 중소도시는 118백만원, 농어촌은 101백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 다만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이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실직하신지 1개월이상~12개월 미만이어야 가능하며(예외사항있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간편하게 지원대상 유무 확인과 함께 읍면동 요청, 신고 등도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긴급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타당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정말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셨을때 정말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참고로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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