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필요서류
- 금융
- 2020. 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상품으로서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예치금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민영주택도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지방은 좀 덜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은 840개월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10원단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금융기관에 걸쳐서 청약상품은 1인당 1계좌만 가능한데 청약상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정기적립하는 방식으로서, 자유적립도 가능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선납이나 납입지연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납입잔앤이 1천5백만원 미만일때믄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사별 2만~15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잔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회사별로 2만~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1개월 이내 (없음), 1개월초과~1년미만(연1.00%), 1년이상~2년미만(연1.50%), 2년이상(연 1.80%)이며,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금리 변경시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필요한 서류
-실명증표(실명증표 외 실명증표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상이하다면 추가 서류 필요)
-실명확인증표(원본)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거주자(외국인등록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이시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
소득공제 신청은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내 중도해지시 또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청약되어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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