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산재사망 자녀 장학사업 알아보세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이 일하는 도중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가정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게 사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산재 근로자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장애인 (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나 배우자와 자녀

-5년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를 연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 자사고나 일부사립 특목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무상교육 대상 학교여부는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서울남부.수원.창원.전주지사 재황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셔야 하고, 구비서류는 장학생선발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인 경우 유족은 제적등본필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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