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양육수당 지원받으세요

 

 

 

 

 

요란한 날씨 속에 다들 무탈하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를 케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면서, 시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월령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0~11개월: 양육수당 20만, 농어촌양육수당 20만, 장애아동양육수당 20만

12~23개월: 양육수당 15만, 농어촌양욱수당 17만7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20만

24~35개월: 양육수당 10만, 농어촌양육수당 15만6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20만

36~47개월: 양육수당 10만, 농어촌양육수당 12만9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 10만

48~86개월미만: 양육수당 10만, 농어촌양육수당 10만,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일땐 전일지금)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시에만 필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주민센터)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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