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에 대한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과 신청대상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선청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0년에는 148만원이였지만, 2021년에는 169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년에는 236만8천원에서 21년도에는 270만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이하에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여기서 말한 선정기준액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년 12월말에 확정됩니다. (단독 169만, 부부 270만4천원)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근로나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소득-98만원공제)x70%+기타소득+재산의 소득환상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천만원공제)-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기본재산액은 주거유지 비용공제(대도시 1억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이나 고급자동차(4천만이상 또는 3천씨씨이상)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엔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할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콜센터 1355번)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대리친성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본인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세.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 일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