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출소자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실텐데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시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 소득자의 이혼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나 자x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지원대상의 8번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선정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기준 137만1천원이며, 4인기준으로는 365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1억8800만, 중소도시: 1억1,800만, 농어촌: 1억100만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47만4600원
2인가족: 80만 2천원
3인가족: 103만 5000원
4인가족: 126만 6900원
5인가족: 149만 6700원
6인가족: 172만 21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때는 1인 증가시마다 22만5400원씩 추가해드리며, 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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