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중일땐 담보권 실행유예제도 활용하세요

 

 

 

 

 





집에 정말 돈이 많다거나 일찍 성공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실텐데요.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시라면 그나마 살고 있는 집까지도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땐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유예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것이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당장에 급한불은 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드리기 위해 담보권실행 유예를 통하여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일때는 연체기간 30일 초과 대출이 1건이상이면 지원가능

■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매유예 신청당시 kb부동산 시세&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담보권 실행유예
-최초 6개월을 지원하며,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6개월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 원금이나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고, 유예기간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하는데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채무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합니다.

■ 담보주택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활용해서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기본서류
-실명확인증표, 채무조정상담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분전 고객만족부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이나 준비서류에 대해 미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때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배가 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에 처해계신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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