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조건은?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날씨 만큼은 정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들이 있었겠지만, 다들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분들에게 저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볼께요.

먼저 대상이 될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신 분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력법에 따라 최장 만39세까지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분(외벌이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천 5백만원 이하)

6. 자산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분(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며 2021년도 기준으로 2.92억원)

7. 신용도 부분에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분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

8. 대출접수일 현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청년창업자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이하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한도> 


다음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중도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필요서류>

-소속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입사일자포함)
-중소기업의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금리는 1.2%이며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하실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며,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생애 중 1회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하며, 임차중도금 대출도 불가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1.2%라는 초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시는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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