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미리알아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직격탄을 맞은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만 되신다면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이라 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금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면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으로는

● 채무감면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무담보채무: 최대 8년이내 분할상환(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이내 분할상환(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하실 수 있음

●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나 총 채무금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2년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는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총 채무금액 중에서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30%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환여력에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담보 채무를 통합하여 최대 8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변제 유예제도를 통해 6개월 동안 이자만 납입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공공기록이 2년간 남기에 신용회복 적인 부분에서 프리워크아웃 보다는 불리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가압류 될수도 있다는 부분도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

 

 

Q.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소득이 부족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 또한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또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이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성실상환(2년이상) 하신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다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과 원금의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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