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시 생계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1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37만 873원
-2인가구 231만 6059원
-3인가구 298만 7963원
-4인가구 365만 7218원
-5인가구 431만 8030원
-6인가구 497만 1452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원씩 1회를 지급하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 중복대상차는 차액(20만원)지급가능

■신청기간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 5월10~5월28일 밤 10시까지이며 홀짝제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읍.면.동 방문 신청: 5월17일 월요일 9:00~ 6월4일 금요일 18:00

■ 제출서류

-근로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 원천칭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체결서.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신고서(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거래내역확인차료, 거래내역통장사본)

-증빙서류가 없는자: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제출

 



이번 한시 생계비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이나 주소지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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