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요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완연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 지원대상자


조건이 되신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하신분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드릴뿐만 아니라 개개인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달 분활상환을 하실 수 있게 상환기간 역시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일반감면: 고객의 나이나 연체기간, 소득 을 고려해서 20~70%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표에 의해서 70.80.90%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라면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추가로 10.20.30% 감면가능

■ 신청시 필요한 서류

-창구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택1,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본인명의 휴대폰(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의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월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류만 가능)

 



■ 신청방법


-접수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채무조정신청: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액을 상환하시던 중에 실직이나 질병, 경제적인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 유예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1588 3570 번으로 문의하시면 지원대상자 여부는 물론 궁금하신 부분을 쉽고 친절하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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