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 자격요건 및 이자혜택

 

 

 

 

 

 




미소드림적금이라는 상품을 아시는지요?

저 역시도 이번에 각종 정책 등을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서민분들의 경제적 자립기간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성실상환중 차상위계층 이하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 만기시 만기이자 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란 미소금융 대출 3개월 누적 연체일수 10일이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란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15회 이상으로 약정하고 총 납입회차의 60%이상을 납입한 분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성실상환자&중차상위계층 이하자

상품종류는 자유적립식이며, 가입금액은 월 최대 10만원한도입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년이상 최대 5년이하(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로 설정하실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6%~연4.0%로 가입기간 별로 상이합니다. 

이 금리에 만기시 별도의 금리를 추가로 지원 받기 때문에 최종금리는 대략 8%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8%금리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1. 상품참여신청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해서 채무조정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차상위계층 이하 확인서 준비

2. 추천서 발급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점이나 통합지원센터에서 재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추천서 발급

3. 적금통장개설
-추천서에 기재되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미소드림적금통장개성

4. 약정체결
-신청자는 적금 만기 이후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거래약정서 작성

5. 적금 만기시 청구
-적금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최장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1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넣으시면 360만원+8%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전화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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