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조건

 

 

 

 

 

 





힘든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나면, 분명 그 다음에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빚을 상환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분들이 대상이며,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해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 드림으로서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신 분에게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시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채무자회생이나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시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분

다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라든지, 상환여력이 부족하신 분이나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신분, 보유재산이 과다하신 분은 대출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나 질병, 재난등으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료비,재해복구비,결혼자금,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단기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나 비품, 시설물의 구입이나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백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백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천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원 이내

 

 


상환방식은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학자금만 연 2.0%이며, 그 외 자금들은 연 4.0%이내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 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나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7백만, 새희망힐링론 대상자는 최대 5백만원 입니다.

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만70세이상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은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0.1% 우대금리를 적용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시고 있는 와중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소액금융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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