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초혼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산모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위험 임산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뿐만 아니라 건강한 출산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적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82만 7831
2인가구 308만 8079
3인가구 398만 3950
4인가구 487만 6290
5인가구 575만 7373
6인가구 662만 8603
7인가구 749만 7198

예시로 2인가구라고 한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 308만 8079원의 1.8배인 555만8542원 이하인 경우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상급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3백만원 한도입니다.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 후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결정 - 서비스제공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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