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및 방법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는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야만 더 나은 미래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분들의 장기근속과 함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공제금을 지급해드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청년참여요건(2년형)

만15세부터 34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이 적용되며, 최고 39세 한정입니다.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업참여요건(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5인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청년지원내용
-청년본인이 2년간 3백만원(매달 12만5천원)을 적립하게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적립하여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만5천원씩 2년간 적립하시면 12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금액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 만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을 하게 될 경우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답니다.

기업지원내용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백만원을 지급하며,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하여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력 고용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체결
4. 정규직채용 및 채용자 명단 통보
5. 최종 심사 결과 통보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후 청년신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지원규모가 연 10만명이기 때문에 목표인원에 도달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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