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장애인의 경우 취업하기가 정말 힘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시는 사업주분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이 고용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분들이며, 지원은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한명당 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장여급 지급단가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30만원, 여성은 45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60만원, 여성은 80만원입니다.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서 낮은 단가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을 가입 후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고용장려금 지급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이상 30%, 5년이상 50%감액)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지급)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끝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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