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 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것 조차도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융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융자대상

공통지원자격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에 한해서 융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업체까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세부요건>



■ 대출한도와 기간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정년고용특별자금 1억원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이내(운전자금1억원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이내(운전자금1억원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기간>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포함)

 

 


상환방식은 (대리대출)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활상환하며,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방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등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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