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sj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명만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2020년 소득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액이 4만원이상~2천만원이하, 홀벌이가구는 4만원이상~3천만원이하, 맞벌이가구는 6백만원이상~3600만원 이하이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홀벌이나 맞벌이가구 연간총소득액이 4천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미리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시나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이 안내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전화로 할 수 있는 자동읍답시스템(ARS 1544-9944)을 이용하는 방법과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한 방법, 그리고 PC에서 홈택스를 통한 방법과 우편 및 팩스 접수 방법 등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5월31일 까지이며, 지원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출 한 후 장려금 산정표에 맞춰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차감지급)

지급시기는 9월초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받을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기간내 미 신고시 지급받을 수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것으로 간주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이하인 경우
3.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은 소득 향상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