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격 구비서류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업이라는게 사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창업비용을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설사 창업자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정권으로 들어서기까지 버티려면 어느정도 여유자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때 대출을 받는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서민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게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1금융권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상품 이용이 쉽지 않은 서민분들을 위해서 햇살론 창업자금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만약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부지원 창업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햇살론 창업자금대출 신청대상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한 후 개업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중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 이상 이수를 하셔야하며, 장애인 사업자분들은 10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창업요건은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하며,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분들은 개업한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햇살론 창업자금대출 한도&금리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한도는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우너해드립니다. (임차 보증금이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

보증기간 및 상환방식은 5년이며, 1년거치 4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며,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금리는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며, 취급처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지만 보통 9%이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 필요서류

햇살론 창업자금을 신청하시려면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농협(1577-5522), 저축은행(02-397-8600), 신협(1644-6000), 산림조합(02-3434-7232), 새마을금고(1588-8801), 수협(1588-1515) 등 6곳이며,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사에 전화하셔서 문의도 가능하오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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