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총정리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핵가족화에서 1인가구로 점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중인 청년들에게 청년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정부의 이런 제도들이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께요.

 



■ 지원자격

정부지원 서민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②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으신분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을 합산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21년도 기준으로 2.92억원)

⑥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연체, 대취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⑦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⑧ (우대형)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⑨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으로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함

2.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전에 따름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은 연 1.5%로 초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일시상환입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서민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②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

③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자: 세무서발금 소득금액증명원이나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사업소득자: 세무서발급 소액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나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을시 연금수령통장)

-기타소득자: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④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⑥ 우대용확인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상담 과정 중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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