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내 아이에게 만큼은 뭐든지 해주고 싶은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할때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대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이나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용품비는 조속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자녀가 대상입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②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③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원
④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2021년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변경되었습니다.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10만원

② 추가아동양육비

-조속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청소년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교육급여(맞춤형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 2100 6000번이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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