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때가 바로 아플때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급여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분에게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

■ 선청기준

선정기준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해드립니다.

①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이나 부상, 출산(임신16주이상인경우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② 자동복막투석(복만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이나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③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④ 당뇨병 관리기기: 제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⑥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⑦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⑧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⑨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내용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해드립니다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해드립니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기침유발기를 제공해드립니다.

-양압기를 제공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시청/군청/구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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