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신청조건 및 필요서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상품으로서 금리변동없이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을 취급하고 있는데 신청자격이나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민법상 성년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이거나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다만 기존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해서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승인됩니다)

대상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입니다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 방식입니다.

유한책임적격대출: 대출상환책임에 대해서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하며, 신청대상은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리(21.6.5기준)

 


유동화적격 대출의 금리는 금고채5년물이며, 금리변동주기에 따라서 기본금리가 상이합니다.

10년(3.512%), 15년(3.562%)
20년(3.612%), 30년(3.612%)

개인별 실제 금리는 거래조건이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상담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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