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NH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신청자격

 

 

 

 





농협은행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이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 신청대상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분들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기존 대출 연체중이신 분들이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분들도 체외됩니다.
*당행 신용평가 및 업종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2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으며, 만기도래시 자동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만기도래 1개월 전에 신청하신 영업점에 미리 연장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금리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되는데요 . 

21.6.7 기준으로 최저 2.10%~최고 3.76%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1.50%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우대 최대 0.80%

-단기변동금리(6개월이하) 0.20%
-우량담보우대(보증비율80%이상) 0.20%
-우량산업(업종)우대 0.10%
-상위등급우대 (1~4등급, 1~4B등급)

② 상품우대(최대 0.70%)

-전자금융 보유 및 가입고객 0.10%
-자영업자 금융연수원 교육이수자우대(수료증확인) 0.10%
-모범납세자(국세,지방세) 0.10%
-일자리창출기업우대(워크넷포함) 0.10%
-매출대금입금계좌보유(가맹점.건보료 등) 0.10%
-TCB평가서 기술등급 T1~T4 0.20%

■ 필요서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이용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사업장.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자가인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이 상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 방문없이 은행에서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부 상품인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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