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신청조건은?

 

 

 




하나은행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의 자산형성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서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 신청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① 대출기간 중 원금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신 분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분

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여야 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최대 2.2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중 적은금액으로 합니다.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적용 20%가산)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에서 최장 2년이며, 연장을 통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연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대출을 받으신 영업점으로 미리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기간 중 상환방식 변경은 불가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有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1.6.5일 기준으로 최저 3.353%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와 신용등급, 거래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신청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하나은행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나 금리가 차등적용되고, 주택보유수, 고가주택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등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