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증여 할때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때 속칭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이 나오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물려주는거라면 증여이며, 사후에 물려받는다면 상속, 매매 등으로 이전을 받게 되면 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받은 분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 또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구요. 

<증여세 세액계산>

세액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하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라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만약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의 유사주택의 개별.공공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만약 기준 시가가 많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증여재산 공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여를 받은 분이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을때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6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시 증여세 과세 과액에 대해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증여받은자가 비거주자일 경웨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증여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취득한 날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데 예시로 증여재산이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 21년 3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신고기한은 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나 납부고지서에 의해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산증여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일 경우엔 5천만원 까지 공제되지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인이 된 후 증여를 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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