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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녀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15세이상~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 30인미만인 경우 1명이상, 30인~99인은 2명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이상 신규채용을 해야만 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합니다.

3.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4.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백만원을 3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30인미만 기업인 1번째 채용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신청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후 온라인으로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비서류 등이 필요하답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검토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지원금을 매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주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엔 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과 청년 서로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충분히 활용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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