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신청자격 및 방법

 

 

 





정부에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이라는 정책자금을 통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작하실 수 있도록 농업창업은 물론, 주거안정을 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은 농협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신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대상자요건>
일단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농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농촌으로 간 경우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분들이여야 합니다.

여기에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귀농이나 영농교육은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농업외 다른 분야에 전업적 직업은 가진 상근근로자
②농업 이외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수산업은가능)
③신청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분
④병역미필자
⑤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자 및 후학중인분
⑥금융기관에 연체중인 분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중이신 분

 



■ 대출한도 및 금리

귀농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이며, 귀농주택구입자금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및 매 6개월 주기로 변동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대상자의 신용도나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실명확인서류
②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③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④소요금액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
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⑥기타필요서류

 



■ 주의사항

대출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기간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춫 상환기간 동안 귀농하신 지역에 거중하셔서 농업경영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시로 이주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구입하신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양도 및 농업경영을 휴.폐업 하신 경우엔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환수 및 일정기간 재 신청이 불가하는 점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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