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업후계자) 신청자격 및 조건

 

 

 




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들어들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3D업종으로 기피대상이 되는 부분도 한 몫 하는것 같고, 시골에서 문화혜택을 많이 못받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농업인이 되겠다며, 도전을 하는 젊은 층들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농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서 일정기간 동안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해드림으로서,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 신청대상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만18세이상 50세미만으로 영농경력이 10년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창업농육성자금의 경우 만18세이상~40세미만)

위 요건을 중족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한도는 세대당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대 15년인데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매 6개월 주기변동)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의 경우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無

 



■ 필요서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명확인서류
②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③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④ 소요금액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⑥ 기타 필요한 서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경우 농지를 처움 구입하시거나 비닐 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농지구입은 물론, 임차, 비닐하우스.온실.축사와 같은 시설 설치는 물론, 임차 등에 활용하실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증빙자료 제출시 대출금액의 70%이내에서 사전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담보가치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먼저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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