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및 금리와 한도

 

 

 

 

 





안녕하세요 sj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부부기준 1주택보유자 이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신용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아래 요건 역시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존대출요건


-구입,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해서 연체된 기록이 없는대출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제외)

■ 대출금리

고정금리이며, 취급은행마다 다르지만 채무조정 적격대출금리의 경우 적격대출 기본형 금리보다는 높지 않게 적용됩니다. [현 시점에서 기본형의 금리를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리는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 대출한도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대출기간


-10년이상 30년이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없음
-만기일부상환 0% 또는 30%(만기 30년은 0%만가능)

■ 신청방법


-취급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