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기본형 신청대상 및 한도는?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함께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2가지 상품은 소득 요건이 갖춰줘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격대출은 부부합산에 대한 연소득 요건이 없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기본형과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 받은날로부터 최대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단,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기족 주택 6개월이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 잔금용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수 3개월 이내 신청
*본인이나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해서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중이시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제 3자 담보대출은 제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 금리

-금리는 은행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1년 5월 3일 은행별 금리 참고>



■ 담보주택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주택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 대출기간


-10년이상~30년이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일부상환 불가

■ 신청방법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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