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초여름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런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무주택 서민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요.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금액 2억92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만 신혼부부, 2자녀이상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지방2억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이하)

■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연 2.3~2.9%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한도인데요. 다만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며, 4회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를 적용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 적용조건<중복적용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은 0.2%우대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만35세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궁금한 부분은 1566-9009 번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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