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KB국민은행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연 0.2%를 제공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신청자격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장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소년소녀가장, 영구임대주택 가구중 하나이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이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또 본인과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이내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대출조건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이며, 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입니다. (단,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의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고,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하실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 대출기간이나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4%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우대 연 0.2%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
-국민카드 이용실적우대 연 0.1%~연 0.3%
-급여이체실적우대 연 0.1%~연 0.3%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이상) 연 0.1%
-스타뱅킹 이용실적우대 연 0.1%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우대 연 0.1%

*부동산 전차계약 우대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

■ 필요서류

국민은행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세요.

*본인 신분증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갱신계약은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면서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정부지원 상품을 활용하셔서 주거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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