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임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취급은행이 여러곳 있는데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알아보시면 좀 더 빠르고 더 나은 조건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임차보증금[수도권5억],[지방3억]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성년 세대주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하실 분들 중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분들이여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제외되지만,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한도는 최대 2억2천2백만원 이내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가능하며,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방식으로서 대출기간은 1년~2년이내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월세-전세전환포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계약일(계약서작성일기준)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한 경우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 금리




최종금리는 기준금리와 대출기간,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서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최종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필요서류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본인신분증과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필요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발급분), 심사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인 통장사본 등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임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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