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대출 상환지원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이자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 KB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의 특징은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서민분들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서민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본인+배우자 합산 무주택 & 1주택 이내인 분(1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수요 증비시 예외취급 가능)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세거주자로서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자로 본건 지원을 통해 전액 상환이 가능하신 분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신 분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내(단, 공공임대주택은 90%이내)

*실제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실행(지급)시기

대환 대상대출 상환계좌에 입금(본인지급불가)
*대출실행 후 2영업일 이내 제 2금융권 대출의 전액상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금리

 


대출금리는 고객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21.5.27일 기준으로 최저 2.15%~2.60%, 최고 3.35%~3.80% 정도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필요서류

본인신분증과 필요시 소득 및 재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입금증, 1개월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대출 심사 과정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임대인 통장사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화상담을 받으셔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가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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