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금리 한도 총정리

 

 

 

 





이미 독립을 해서 살고 계시거나, 독립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청년층이시라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들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분들에게 전세대출은 물론, 월세자금까지도 대출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한 자격과 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대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으로 성년인 단독세대주나 예비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신분

6. 대출신청인 +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1년도 기준 2.92억원 이하이신분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분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신청불가

8.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신청불가(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아래요건모두충족)

1.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주택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천5백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이내)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월세금 대출은 96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장 규정에 따르며,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은 1.3%,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은 1.0%를 적용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 분들은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 신청방법&필요서류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의 영업점 방문신청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대의 초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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