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나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는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점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자격

일반형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원하며,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졸업 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분들이나 부모 연소득 6천만원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포함)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이신분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신분

-근로장려금수급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
지원한도: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주택
-상환방식: 2년만기 일시상환(4회연장, 최대 10년가능)

■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1566 9009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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