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는 모바일 전용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 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및 주택금융공사(일반/청년전세) 보증서를 통한 통합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증 기관별로 통합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2. 대출 대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서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기준에 제한이 없으며,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대출 대상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ㆍ‘20.07.10.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투기, 투기과열지구 취득가격 3억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3. 대출 한도
서울보증보험: 최대 5억원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주택금융공사 (일반): 최대 2억 2천 2백만원
주택금융공사 (청년전세):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80%, 그리고 매매시세의 80%에서 선순위설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로 결정됩니다.
4. 상환 방법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 연체이자 및 지연 배상금
이자를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대출금리+3%)÷365로 계산되며,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필요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필요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고객은 인지세를 포함한 여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7. 대출 조건 및 유의사항
대출 조건에는 연체 시의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기한 연장 방법, 계약 철회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자는 재직, 소득 증명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용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