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한도
- 금융정보
- 2022. 3. 13.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가고 어느덧 꽃피는 봄이 찾아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죠.
기본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며, 주택연금사전예약형은 만40세이상(본인 또는 배우자)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입주자전용은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존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려면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소득증빙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주택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기타지역은 2년)
처분기한 이내에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만39세이하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5백만원이하)인 경우만 대출 만기 40년 선택가능
§ 대출한도
기본형의 경우 최저 1백만원이상~최대 3억6천만원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대출만기를 40년으로 선택하는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불가
분할상환기간: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대출금리
2022.03.01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기본금리: 10년 3.40%, 15년 3.50%, 20년 3.60%, 30년 3.65%, 40년 3.70%
*가산금리: 투기지역인 경우 0.1%
*우대금리
-가족사랑 우대금리 연 0.1%(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 자금보증, 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 0.4%, 신혼가구 연 0.2%(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 0.2%(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이내)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 0.1%
*최종금리
-10년 연 2.38%~연 3.50%
-15년 연 2.48%~연 3.60%
-20년 연 2.58%~연 3.70%
-30년 연 2.63%~연 3.75%
-40년 연 2.68%~연 3.80%
§ 중도상환수수료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1.2%로 경과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대출기간)
§ 담보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 필요서류
1.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독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부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차주소유 주택담보제공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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