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때가 바로 아플때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급여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긴급한 상황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분에게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 ■ 선청기준 선정기준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해드립니다. ①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내 아이에게 만큼은 뭐든지 해주고 싶은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할때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대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이나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