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및 한도

 





청년분들은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세대보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월세로 집을 구하자니, 매달 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부담이 되는게 사실인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드리고자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청년전세론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좀 거 구체적인 자격과 한도, 금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범위 이내로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신청조건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③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상~3년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설정하실 수 있으며, 만 34세 이하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답니다. (단, 만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일 경우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준금리는 6개월물 금융채유통수익률로 6개월에 한번씩 금리가 변동됩니다.

21. 6.29 기준으로 기준금리 0.88%+가산금이 1.04%로 최종 1.920%의 금리가 나오는데요.

실제 고객의 적용금리는 본인의 신용도 및 대출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감안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하나은행 청년전세자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확정일자부 전세.월세 계약서(원본)
③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④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⑤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⑦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대출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주거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있다면 부담이 큰 월세보다는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시는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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