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은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2명만 되도 진정 애국자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나은행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신청자격

다둥이전세론이라는 상품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만 19세미만)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둥이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19세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한도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의 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5.0배 이내 2가지 중에서 적은금액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잔위로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대출 만기시에는 자동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금리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의 기본금리는 최저 3.434%~최고 3.960%입니다.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시 0.5%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가산

ⓑ감면금리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0.9%우대(단, 매월 실적 체크 후 미 충족시 해당금리만큼 조정됨)
-3자녀 0.1%, 4자녀 0.2%우대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필요서류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신청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③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④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⑤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⑦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금융거래확인서(타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시)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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