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우 부담이 높은 월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늘은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한생명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만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제곱비터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포함)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보증금+월세총액)의 80%이내입니다.

보증금대출은 3천5백만원 이내이며, 월세금대출은 24개월 환산 960만원(월40만원)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5개월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허용)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금리

 


보증금대출은 연 1.3%(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월세금 대출은 연 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①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상으로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상품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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