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금리조건

 






신한은행에서는 청년분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인 청년분들은 주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셔서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로서,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
②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수도권 외 3억원)

대출대상주택은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기숙사나 고시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시기

-신규임차시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해요.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이며, 만34세까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로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만35세이후엔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 해당고객의 나이가 만39세 이하일 경우에 한함)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 대환대출

-대상고객: 신한 청년전세대출의 기본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하시는 중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잔여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대상자금: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전에 실행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잔액

■ 금리(21.6.2기준)

 


금융채(6개월): 기본금리 1.86%,  최저금리 1.86%


■ 필요서류

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시려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이내발급분),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직서류, 기타추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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