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저소득계층) 신청조건

 




신한은행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요건이 되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으시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포함)여야 합니다.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형]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독립예정자로서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만 35세이하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가 진행되는데 전월세자금은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19년기준 2억8800만원)

[대상주택]

-전용면저 85제곱미터이하(수도권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제외됩니다.

■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 이내이며, 월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입니다.(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 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금리를 가산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됩니다.

■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1.4.30일 기준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①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장 유지확인서

③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④사회초년생은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⑤자녀장려금수급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⑥주거급여수급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재직(사업) 및 소득확인서류

-재직(사업)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이상으로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센터 1599-8000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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